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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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요양기관번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 |||||||||||||||||||
| 주소 | |||||||||||||||||||
| 신청내용 | 입주목적 | ||||||||||||||||||
| 부지의 위치 및 총면적 | |||||||||||||||||||
| 부지 이용계획 | |||||||||||||||||||
| 시설 등의 설치계획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0000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서 1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명세서 1부 3. 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서 1부 4.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료연구개발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승인 | | 승인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원사무소)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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