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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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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외국 의사,외국 치과의사)의료행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약품, 의료기기) 수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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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
팩스번호
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요양기관번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주소
신청내용입주목적
부지의 위치 및 총면적
부지 이용계획
시설 등의 설치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0000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서 1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명세서 1부
3. 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서 1부
4.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료연구개발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사승인승인통보
신청인처리기관
(지원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