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5. 2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08.8.7>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09.3.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4.6.3>삭제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29.>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 |
| 조사연구형 기관 |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 국립종자원 화학물질안전원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항공기상청 | |
| 연구형 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데이터연구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기상과학원 | ||
| 교육훈련형 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
| 문화형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궁능유적본부 | ||
| 의료형 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 ||
| 시설관리형 기관 | 해양경찰정비창 국방전산정보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 기타 유형의 기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 ||
| ※ 비고 1. 조사연구형 기관 중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이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제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사연구형 기관 중 "연구형 기관"이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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