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5. 2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08.8.7>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09.3.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4.6.3>삭제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 |
| 책임운영기관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천과학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국제교육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전산정보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수산대학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교원, 조교,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정신건강센터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생물자원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화학물질안전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교통본부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가데이터연구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세상담센터 | 1.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 1. 경정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감 이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소방연구원 | 1.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소방령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궁능유적본부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축산과학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목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청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기상과학원 |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 1. 경정,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감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비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권을 포함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