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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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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5. 2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08.8.7>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09.3.31>삭제
별표 제2호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6.3>삭제
서식 제0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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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책임운영기관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중앙과학관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천과학관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국제교육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홍보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전산정보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학수사연구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극장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현대미술관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한국정책방송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한국농수산대학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교원, 조교,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종자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정신건강센터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공주병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나주병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춘천병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부곡병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마산병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목포병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활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생물자원관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화학물질안전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토지리정보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교통본부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산과학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수산인재개발원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해양측위정보원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가데이터연구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세상담센터1.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관세국경인재개발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찰병원1. 경정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감 이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소방연구원1.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소방령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문화유산연구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해양유산연구소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궁능유적본부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원예특작과학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축산과학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산림과학원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목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기상청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기상과학원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경찰정비창1. 경정,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감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비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권을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