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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