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 300 | 500 | 1,000 |
|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 제2항 | 1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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