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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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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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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 조문과태료 금액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
3005001,0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3조
제2항
1003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