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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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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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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또는 사목의 교육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습실 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 재배 관련 교육과정
나. 차 생산 관련 교육과정
다. 차 가공 관련 교육과정
라. 다례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마. 그 밖에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ㆍ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교육 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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