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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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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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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 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9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9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법 제9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
제4항제4호
경고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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