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2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 |
| 1.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만 시범 실시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6.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7.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8.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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