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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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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제7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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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월 1,500,000원 이내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월 1,200,000원 이내월 3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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