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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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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제7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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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66조, 제69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관리, 측량업 등록취소, 토지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 반출 승인, 축적변경 승인, 측량업자ㆍ지적측량수행자ㆍ성능검사대행업자의 보고ㆍ조사,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 주택관리업자 교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48조, 제52조의2, 제88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ㆍ고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실시계획 관계 서류 공람과 실시계획 고시, 공사완료 등 공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ㆍ변경신고 접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5.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50조, 제51조, 제56조, 제58조, 제66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도시개발구역 분할ㆍ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ㆍ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를 할 자에 대한 지정 및 지도ㆍ감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협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통지 및 가산금 징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시범실시 지정요청,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공원 결정 실효 고시와 취락지구 지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조, 제11조 및 제142조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규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와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3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일 결정ㆍ고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9. 「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9조, 제19조의3, 제32조 및 제67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및 수질관리조사, 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및 결정ㆍ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보고, 수생태계현황 조사 계획 수립,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 변경과 휴경 등 권고,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22조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록증 발급, 변경등록, 등록사실 통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폐관신고 및 등록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등록취소 및 등록증 수납, 운영현황 및 등록취소사항 보고, 설립 계획 승인취소 및 등록취소ㆍ정관명령 시 청문과 중요사항의 자문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제출요청
1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조례 제정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의견 제출,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농공단지 지정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3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지역진흥산업계획의 수립,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농공단지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승인과 농공단지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법령상 공장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16. 「악취방지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7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ㆍ고시, 악취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조업정지ㆍ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ㆍ폐쇄명령, 개선권고, 권고사항 불이행 시 조치명령,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ㆍ검사 요구,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장의 협조 요청, 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17. 「어촌ㆍ어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및 지정협의, 지방어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청취와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18. 「온천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보양온천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19.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 「주택법」 제15조 및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ㆍ변경ㆍ고시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29조,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출, 시 종합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보고ㆍ감독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ㆍ빛공해 측정대행업 등록ㆍ취소,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해당사실 통보,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 지원, 사후관리,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