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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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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제7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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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9.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시ㆍ도 사무시ㆍ군ㆍ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ㆍ군ㆍ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ㆍ조정ㆍ지도 및 조언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와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ㆍ운용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ㆍ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ㆍ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례보조비 지급 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와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ㆍ운용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ㆍ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ㆍ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ㆍ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
10)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1)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과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ㆍ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
15) 청소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6)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시ㆍ도 단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22) 청소년복지 지원
23)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5) 여성단체 육성ㆍ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ㆍ지원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ㆍ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ㆍ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ㆍ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ㆍ관리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과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
18) 청소년사업계획 수립ㆍ시행
19) 청소년보호 조치
20) 청소년복지 지원
21)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22)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양성평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ㆍ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ㆍ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ㆍ지원
마. 주민건강증진사업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3) 보건교육 지도ㆍ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ㆍ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 계획 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ㆍ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1) 시ㆍ군ㆍ자치구 보건소 설치ㆍ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ㆍ도의료원의 설치ㆍ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ㆍ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ㆍ운영비의 지원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ㆍ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ㆍ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용기관의 지정과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ㆍ교육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용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1)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ㆍ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5) 분묘의 일제신고
6) 시체운반업 허가
1)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ㆍ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장ㆍ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墓籍簿) 관리
3) 종중ㆍ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4) 종중ㆍ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5) 종중ㆍ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ㆍ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ㆍ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ㆍ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ㆍ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차.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ㆍ감독(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4)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6)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7)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ㆍ감독(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4)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생활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ㆍ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공중화장실,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 매립장에 가기 전에 임시로 모아 두는 곳)의 설치ㆍ유지 관리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ㆍ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ㆍ군ㆍ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ㆍ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ㆍ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ㆍ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4) 관정ㆍ양수장비 관리 지침 통보ㆍ지원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ㆍ관리
3) 관정ㆍ양수장비 확보ㆍ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ㆍ운영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ㆍ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ㆍ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ㆍ운영(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 도축장 운영ㆍ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다. 농업자재의 관리1) 농기계ㆍ비료ㆍ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ㆍ통보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ㆍ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1) 농기계ㆍ비료ㆍ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추진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융자금 관리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ㆍ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과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ㆍ지원ㆍ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ㆍ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ㆍ지도
바. 공유림 관리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ㆍ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施業)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벌ㆍ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ㆍ반입 통제
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과 낙농 진흥사업1) 소규모 축산 개발과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ㆍ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ㆍ조정
4) 종축장(種畜場)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ㆍ증식ㆍ보호
1) 축산진흥ㆍ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와 사료작물재배사업 추진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가축개량ㆍ증식과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아. 가축전염병 예방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ㆍ투약조치 등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과 지도ㆍ감독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公獸醫)와 가축방역관의 위촉과 지도ㆍ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자.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와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와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유지와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ㆍ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차. 소비자 보호와 저축의 장려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3) 소비자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ㆍ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ㆍ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ㆍ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카. 중소기업의 육성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업체의 선정ㆍ추천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ㆍ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 시ㆍ군ㆍ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ㆍ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파.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1)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지역특산품 개발ㆍ보급
1)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2) 우수지역특산품 등의 개발ㆍ보급
3) 지역특산품 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지역특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ㆍ보호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읍ㆍ면ㆍ동 개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1) 시ㆍ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토목ㆍ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시ㆍ군ㆍ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토목ㆍ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ㆍ군계획 용도지역ㆍ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ㆍ군계획도로의 유지ㆍ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ㆍ군계획 용도지역ㆍ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ㆍ군계획도로의 유지ㆍ관리
라. 지방도, 시도ㆍ군도ㆍ구도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ㆍ변경
3) 특별시도ㆍ지방도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ㆍ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ㆍ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ㆍ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ㆍ운영
9) 도로유지 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1) 시도ㆍ군도ㆍ구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 시도ㆍ군도ㆍ구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ㆍ변경
3) 시도ㆍ군도ㆍ구도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
4) 시도ㆍ군도ㆍ구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ㆍ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ㆍ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ㆍ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ㆍ지도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계획 수립ㆍ통보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ㆍ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ㆍ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ㆍ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ㆍ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와 지도ㆍ단속
3) 위생화장실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ㆍ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ㆍ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1) 농어촌주택 개량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조정ㆍ지도
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4)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 개량 기술 보급ㆍ지도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7)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ㆍ개발
1)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
4)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사. 자연보호활동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ㆍ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ㆍ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ㆍ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ㆍ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ㆍ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ㆍ관리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ㆍ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ㆍ관리
1) 지역환경보전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ㆍ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ㆍ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ㆍ추진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ㆍ관리
10) 자연보호 지도ㆍ교육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1)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ㆍ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인공구조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 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 감시(자갈채취단속 등)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계획 수립ㆍ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지구 측량ㆍ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ㆍ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ㆍ관리
6) 하천 감시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ㆍ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ㆍ시ㆍ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ㆍ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ㆍ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ㆍ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ㆍ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1)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계획 수립ㆍ조정
2) 소규모급수시설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1)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계획 수립ㆍ시행
2) 소규모급수시설사업장 선정
3) 소규모급수시설공사의 지도
4)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쇄 결정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1)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등”이라 한다)계획의 결정ㆍ고시
2) 도립공원등의 지정ㆍ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등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도립공원등 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5) 도립공원등의 입장료ㆍ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1)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등”이라 한다)계획의 결정ㆍ고시
2) 군립공원등의 지정ㆍ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등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등 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5) 군립공원등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의 징수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1)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녹지의 설치 및 관리
4)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집행
2) 관광휴양지의 관리
1) 관광자원 개발ㆍ보존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ㆍ시행
3) 관광휴양지의 관리
4) 유선ㆍ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1)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ㆍ운영
3)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 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ㆍ운영
1)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ㆍ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ㆍ관리
4) 가로등의 유지ㆍ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1) 시ㆍ도 방재계획의 수립ㆍ집행
2) 시ㆍ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1) 시ㆍ군ㆍ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ㆍ집행
2) 시ㆍ군ㆍ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ㆍ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립ㆍ운영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ㆍ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ㆍ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ㆍ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지역경제 육성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ㆍ세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ㆍ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ㆍ분양 및 관리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과 그 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ㆍ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시장 개설허가
14) 시장관리자 지정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ㆍ경영
3)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ㆍ감독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ㆍ경영
3)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ㆍ감독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 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1) 공공도서관ㆍ문고의 설립ㆍ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운동장ㆍ체육관ㆍ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ㆍ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ㆍ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1) 공공도서관ㆍ문고의 설립ㆍ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운동장ㆍ체육관ㆍ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ㆍ운영
4) 시ㆍ군ㆍ자치구민회관 운영ㆍ관리
5) 문화원운영ㆍ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1)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이 목에서 “시ㆍ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2)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의 반출 허가
5)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1)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존ㆍ관리
2)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ㆍ조사
4)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1)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ㆍ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ㆍ예술위원회 설치ㆍ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6)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1)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ㆍ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ㆍ지원ㆍ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설치와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1)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ㆍ운영
2) 민간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 권장과 지도ㆍ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도ㆍ감독
1)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ㆍ운영
2) 민간문화ㆍ예술단체의 설치 권장과 지도ㆍ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1) 시ㆍ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ㆍ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ㆍ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1) 시ㆍ군ㆍ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ㆍ군ㆍ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ㆍ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ㆍ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ㆍ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와 구조ㆍ구급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ㆍ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ㆍ조사와 구조ㆍ구급 업무 지휘ㆍ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ㆍ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ㆍ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교육
12)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지도ㆍ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와 업무의 지도ㆍ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ㆍ감독
7.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공통된다.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1)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운영
2)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 운영경비의 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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