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 (제71조제6항 관련) | |||
| 해당 시ㆍ도 | 행정(1)부시장ㆍ 행정(1)부지사 | 행정(2)부시장ㆍ 행정(2)부지사 | 비고 |
| 서울특별시 | 기획ㆍ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행정관리, 보건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 | 도시계획ㆍ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ㆍ방재분야 업무 |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ㆍ예산관리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경기도 |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평택시ㆍ안산시ㆍ과천시ㆍ오산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하남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김포시ㆍ여주시ㆍ화성시ㆍ광주시ㆍ양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 1.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며,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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