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 |||||||||||||||||||||
| 1. 국내 여비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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