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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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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제7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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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구분준용
시ㆍ도의회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구분준용
시ㆍ도의회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구분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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