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6호서식] | ||||||||||
| 행정안전부 제 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 ||||||||||
□ 지정 내용: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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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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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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