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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2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제3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제4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