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5호서식] | |||||||
|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지방자치단체 주소 | |||||||
|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시ㆍ군ㆍ구 |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지방자치단체 주소 | |||||||
|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협의 요청일 | 협의 완료일 | ||||||
| 협의 내용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 협의 내용 | |||||||
| 신청 특례 | |||||||
|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명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직 인) | ||||||
| (시ㆍ군ㆍ구) (직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유의사항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특례 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특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4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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