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5호서식]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전화번호전자우편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전화번호전자우편
협의 요청일협의 완료일
협의 내용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 협의 내용
신청 특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직 인)
(시ㆍ군ㆍ구)   (직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특례 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특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4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