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 <개정 2019. 6. 2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 |||||
|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바로 위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 ○ 정책결정 사항 | |||||
|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 ㆍ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 ○ 단순ㆍ반복업무 | |||||
| ㆍ중요 사항 | 1 | 2 | 3 | 4 | |
| ㆍ경미 사항 | 1 | 2 | 3 | ||
| ○ 단독 행위 | 1 | 2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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