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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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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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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
만원
미만
수동경징계ㆍ중징계강등
∼
감봉
중징계해임
∼
정직
중징계파면
∼
강등
능동중징계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중징계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