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 100 만원 미만 | 수동 | 경징계ㆍ중징계 | 강등 ∼ 감봉 | 중징계 | 해임 ∼ 정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 능동 | 중징계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
| 100만원 이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파면 | |||
|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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