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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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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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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경징계감봉∼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중징계강등∼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중징계해임∼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중징계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중징계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중징계해임∼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중징계파면∼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해임∼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파면∼해임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해임∼정직
9.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가.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경징계 또는 중징계강등∼감봉
나.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감봉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7. 위 표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