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경징계 | 감봉∼견책 |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정직∼감봉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9.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 ||
| 가.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강등∼감봉 |
| 나.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정직∼감봉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7. 위 표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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