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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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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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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개정 2026. 10. 2.>
확 인 서
1. 인적사항소속
(현재)
(혐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혐의 당시)
성명
2. 비위행위 유형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 ]해당 없음
나.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 ]해당 없음
다.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
라.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해당함 [ ]해당 없음
마. 성폭력범죄[ ]해당함 [ ]해당 없음
바. 성매매[ ]해당함 [ ]해당 없음
사. 성희롱[ ]해당함 [ ]해당 없음
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 ]해당 없음
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해당함 [ ]해당 없음
차.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 ]해당 없음
카. 소극행정[ ]해당함 [ ]해당 없음
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
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
거.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 ]해당 없음
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
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해당함 [ ]해당 없음
러. 혐오표현[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대상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포상 종류시행청날짜종류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그 밖의 사정법 제75조의2제3항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 해당 없음)
※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 년 월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