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개정 2026. 10. 2.> | ||||
|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실의무 위반 | ||||
|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나목 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별표 1의2와 같음 | |||
| 라.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다목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 | ||||
| 마.「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바.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사.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자.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하.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거.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 더.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6. 청렴의무 위반 | 별표 2와 같음 |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가. 성 관련 비위 | 별표 2의2와 같음 | |||
| 나. 삭제 <2021. 8. 27.> | ||||
| 다. 삭제 <2021. 8. 27.> | ||||
| 라. 삭제 <2021. 8. 27.> | ||||
|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별표 3과 같음 | |||
| 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사. 마약류 관련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아. 스토킹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 |
| 자.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 |
| 차.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아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거목에서 “피해자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6. 제1호너목에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사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제7호아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