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 <개정 2019. 6. 25.> | ||||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
|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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