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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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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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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 <개정 2019. 6. 2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