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3. 1. 3.>삭제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표 2] <신설 2021. 11. 30.> | |
|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제1조의4제3항 관련) | |
| 위원회 | 징계등 사건의 관할 |
| 1. 제1위원회 |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 나.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다. 제2위원회 관할 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가 제1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징계등 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
| 2. 제2위원회 | 가.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나. 위원회를 둔 시ㆍ도지사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라.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다만 별표 1 제3호라목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마. 위원회를 둔 시ㆍ도지사 소속 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
| 비고 1. 제1호가목 중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2. “5급이상공무원등”이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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