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3. 1. 3.>삭제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1. 30.> | |||||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의결주문 | ※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합니다. | ||||
| 이유 |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 ||||
| 비고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