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3. 1. 3.>삭제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4. 16.> | ||||||
|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 ||||||
| 징계처분 대상자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관할 인사위원회 | ○○ 인사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시 | 년 월 일 | |||
| 징계의결결과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
| 징계처분권자 | 징계처분 일시 | 년 월 일 | ||||
| 징계처분결과 | ||||||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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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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