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3. 1. 3.>삭제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9. 10.> | |||||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
| 인적 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대상 사건 | 통보기관 |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 |||
| 통보일자 | |||||
| 사건번호 | |||||
| 위 사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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