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1.11.>삭제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3. 11. 17.>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행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40조의3 제1항제1호 | 인증 취소 | ||
| 나.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40조의3 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 취소 |
| 다.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40조의3 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인증 취소 |
| 라.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의3 제1항제4호 | 인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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