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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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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7조의5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제7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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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3. 11. 17.>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행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40조의3
제1항제1호
인증 취소
나.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40조의3
제1항제2호
개선명령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 취소
다.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40조의3
제1항제3호
개선명령개선명령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인증 취소
라.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의3
제1항제4호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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