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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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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7조의5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제7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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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3. 11. 17.>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0조의2
제6항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0조의2
제6항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법 제40조의2
제6항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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