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1.11.>삭제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3. 11. 17.>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2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0조의2 제6항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0조의2 제6항 | 지정 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의2 제6항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라.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0조의2 제6항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마.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0조의2 제6항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바.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40조의2 제6항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 사.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법 제40조의2 제6항 | 업무 일부 정지 90일 | 업무 일부 정지 180일 | 지정 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