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1.11.>삭제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11. 17.> 수수료(제7조의5제6항 관련) | |
| 구분 | 금액 |
| 1. 기본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
| 2. 인증심사비 |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인증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
| 3. 인증심사원 출장비 | 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나. 출장기간은 현장 시험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한다. |
| 4. 제품시험 수수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
| 5. 시료 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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