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1.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1.11.>삭제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 11. 17.> | |||||||||||||||||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신청기관의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범위 | (필요 시 별지 사용)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2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및 결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