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6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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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3. 11. 17.>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제7조의8 관련) 1. 도안 2. 표시 적용대상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표시 요령에 따라야 한다. 3. 표시 요령 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제1호와 같으며, 표시의 크기는 실외이동로봇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한다. 다. 운행안전인증의 도안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 여건에 따라 검정색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표시 내용 가. 운행안전인증 마크ㆍ인증번호 나. 회사명ㆍ주소ㆍ비상연락처 다. 일련번호ㆍ운행안전인증기관 라. 주요 사양 1) 로봇 크기(폭, 길이, 높이)ㆍ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사ㆍ제조년월 2) 최대 적재량ㆍ최대 속도ㆍ최대 등판각도 3) 운행 특이사항(횡단보도 통행 가능 유무, 원격 조작 가능 여부, 주행 가능한 도로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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