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8.12.3>삭제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 21.> | ||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제19조제4항관련) | ||
| 대책 | 대상자 | 공급조건 |
|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 |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공급당시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공급(공급단위는 세대 기준으로 한다) |
| 상업용지 등의 공급 |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급당시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공급(공급단위는 세대 기준으로 한다) |
| 임대주택의 공급 |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공급당시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의하여 공급(공급단위는 세대 기준으로 한다) |
| 비고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의 거주요건과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일 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현 거주자는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에게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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