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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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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제1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8.12.3>삭제

별표 제3호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2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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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
(제22조제2항관련)
지원종류대상자지원금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 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지원금 : 세대당 1천5백만원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의 대상자와 동일지원금 : 1인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일 등 전에 상속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현 거주자는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 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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