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8.12.3>삭제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0. 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 50 | 100 | 180 |
| 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 70 | 12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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