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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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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5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제1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8.12.3>삭제

서식 제1호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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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5.>
(앞쪽)
제 호

출입검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기 간:
위 사람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직인
55㎜×80㎜〔백상지 15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출입검사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2. 개발사업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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