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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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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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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18.>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수도권: 3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6개월-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수도권: 3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투기과열지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구분전매행위 제한기간
가. 수도권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1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6개월
나. 수도권 외의 지역1)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6개월
2) 그 밖의 지역-
6. 법 제64조제1항제5호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4호나목에 따른 기간

7. 법 제64조제1항제6호의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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