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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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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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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96조에 따른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1호등록말소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8조제1항제2호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등록말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법 제8조제1항제3호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등록말소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영업정지6개월영업정지9개월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3개월
라.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8조제1항제4호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등록말소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등록말소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5호등록말소
바.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5호의2등록말소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5호의3등록말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제1항제6호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1개월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2개월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1개월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7호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법 제8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8조제1항제9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타.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10호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2) 법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등록말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9개월
5)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등록말소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8)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 통지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사를 계속한 경우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3개월
10)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경우
가) 입주자 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한 경우등록말소
나) 입주자 모집승인 시 해당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9개월
다) 입주자 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라) 입주자 선정방법ㆍ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12)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6개월
파. 처분의 통산 조치 등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말소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