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 ||||
|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96조에 따른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1호 | 등록말소 | ||
|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2호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말소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3호 | |||
|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등록말소 | |||
|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정지6개월 | 영업정지9개월 | ||
|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라.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8조제1항제4호 | |||
|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말소 | |||
|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말소 | |||
|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마.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5호 | 등록말소 | ||
| 바.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5호의2 | 등록말소 | ||
|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5호의3 | 등록말소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6호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
| 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9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타.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10호 | |||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
| 2) 법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
|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등록말소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9개월 | ||
| 5)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 ||||
|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 등록말소 | |||
|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
| 8)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9) 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 통지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사를 계속한 경우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10)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경우 | ||||
| 가) 입주자 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한 경우 | 등록말소 | |||
| 나) 입주자 모집승인 시 해당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9개월 | ||
| 다) 입주자 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라) 입주자 선정방법ㆍ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
| 12)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사채의 납입금을 제87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1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4)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6개월 | |
| 파. 처분의 통산 조치 등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 등록말소 | |||
|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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