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주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2.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보유기간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3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5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보유기간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2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이상
3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3년 미만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5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6년 이상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