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2.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