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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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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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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6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6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6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4) 법 제106조제4항 위반의 경우: 300만원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2. 22.>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2항제1호1,000
나. 법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6조제2항제2호1,000
다.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6조제2항제3호1,000
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1호500
마.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경우법 제106조제2항제4호1,000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2호200
사. 법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2호의2500
아. 감리자가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2호의3400
자.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3호400
차. 감리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106조제3항
제3호의2
400
카.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4호400
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2항제5호1,000
파.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1항제1호2,000
하. 법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2500
거. 법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3500
너. 법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106조제1항제2호2,000
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4500
러. 법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5500
러의2.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2항제5호의21,000
머.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5호500
버.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6호500
서.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2항제6호1,000
어. 법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4항제1호300
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06조제4항제2호300
처.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1항제3호1,000
커.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법 제106조제1항제4호1,0001,5002,000
터.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7호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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