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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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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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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1. 도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 설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해당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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