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7. 11. 24.>삭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5. 10.> |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 |||
|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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