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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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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7. 11. 24.>삭제
별표 제4호입주자모집 시기(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주택청약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민영주택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택[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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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18.>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삭제 <2018. 12. 11.>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한다)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한다.

나.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1년 미만28년 이상~9년 미만18
1년 이상~2년 미만49년 이상~10년 미만20
2년 이상~3년 미만610년 이상~11년 미만22
3년 이상~4년 미만811년 이상~12년 미만24
4년 이상~5년 미만1012년 이상~13년 미만26
5년 이상~6년 미만1213년 이상~14년 미만28
6년 이상~7년 미만1414년 이상~15년 미만30
7년 이상~8년 미만1615년 이상32
②
부양
가족수
35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이상35
3명20
6개월 미만18년 이상~9년 미만10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1년 미만29년 이상~10년 미만11
1년 이상~2년 미만310년 이상~11년 미만12
2년 이상~3년 미만411년 이상~12년 미만13
3년 이상~4년 미만512년 이상~13년 미만14
4년 이상~5년 미만613년 이상~14년 미만15
5년 이상~6년 미만714년 이상~15년 미만16
6년 이상~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8년 미만9
※ 비고
1.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입기간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점수(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점을 말한다)를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가점 점수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점수가 17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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