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7. 11. 24.>삭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31.> | |||||||||||||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대표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
| 신청기관 | 금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소재지 | |||||||||||||
| 자본금 | 지점수 | ||||||||||||
| 「주택법」 제56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금융기관명 | 직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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