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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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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7. 11. 24.>삭제
별표 제4호입주자모집 시기(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주택청약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민영주택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택[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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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31.>
서 약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서약자성명생년월일
주소
서약내용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 ]일반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됨
[ ]일반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유 주택의 수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됨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사전당첨자 지위가 상실됨
국민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47조의3제2항을 포함한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전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사람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추첨제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지구 외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음(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추첨제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
3)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가점제 적용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가점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추첨제 적용)
4) 민영주택 추첨제로 우선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임
5)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님
6) 제55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주택[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매도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함
본인은 주택공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본인이 확인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판정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청약 1순위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를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합니다.
3.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합니다.
4.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에 대하여 과거 당첨내역,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