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7. 11. 24.>삭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2.> | ||
| 제 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 1. 금융기관명 : 2. 대표자 성명 : 3. 본점 소재지 : 「주택법」 제56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금융기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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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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