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 |
|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 |
| 구분 | 등록기준 |
| 보수설비 | 가. 갭게이지(틈새측정기)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전기회로시험기 1대 이상 차. 아들자 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잭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
| 기술인력 | ○ 보수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실무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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