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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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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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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구분등록기준
보수설비가. 갭게이지(틈새측정기)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전기회로시험기 1대 이상
차. 아들자 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잭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기술인력○ 보수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실무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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