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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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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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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4. 20.>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호250만원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호250만원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24조제3호150만원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4호250만원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5호150만원
비고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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