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4. 20.> | ||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제1호 | 250만원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2호 | 250만원 |
|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법 제24조제3호 | 150만원 |
|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법 제24조제4호 | 250만원 |
|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법 제24조제5호 | 150만원 |
| 비고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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