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0.21> | ||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9조의19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9조의19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의19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0일 |
| 4. 법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의19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중상사고 2회 나. 중상사고 3회 다. 중상사고 4회 |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개월 등록취소 |
|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가. 2회 나. 3회 다. 4회 이상 |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의19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비고 1. 위 표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사고 2회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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