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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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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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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0.2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19조의19제1항제1호등록취소
2.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9조의19제1항제2호등록취소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의19제1항제3호영업정지 10일
4. 법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의19제1항제4호등록취소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중상사고 2회
나. 중상사고 3회
다. 중상사고 4회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개월
등록취소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가. 2회
나. 3회
다. 4회 이상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9조의19제1항제6호등록취소
비고
1. 위 표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사고 2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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