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주차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4. 8. 16.>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구분지정요건
1. 법인ㆍ단체 형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일 것
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상시인력으로 보유할 것
가. 기계ㆍ전기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나. 기계ㆍ전기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전기 중직무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기계 직무분야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인증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
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