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4. 8. 16.>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 |
| 구분 | 지정요건 |
| 1. 법인ㆍ단체 형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일 것 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상시인력으로 보유할 것 가. 기계ㆍ전기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나. 기계ㆍ전기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전기 중직무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기계 직무분야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인증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 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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