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8.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30 | 40 | 50 |
| 가의2.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30 | 50 | 100 |
| 가의3.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100 | 300 | 500 |
| 나.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2 | 30 | 50 | 100 |
| 다.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30 | 50 | 100 |
| 라.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2호 | 10 | 30 | 50 |
| 마.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2 | 30 | 50 | 100 |
| 바. 법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50 | 80 | 100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80 | 100 | 200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100 | 200 | 300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00 | 300 | 400 | |
| 사.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30 | 50 | 100 |
| 아.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30 | 50 | 100 |
| 자.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3호 | |||
| 1)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 | |||
| 2)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 3)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 | |||
| 차. 법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2 | 30 | 50 | 100 |
| 카. 법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4호 | 10 | 30 | 50 |
| 카의2.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3 | 30 | 50 | 100 |
| 타.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4 | 30 | 50 | 100 |
| 파.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5 | |||
|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
| 가) 입력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10 | 20 | 30 | |
| 나) 입력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 20 | 30 | 50 | |
|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30 | 50 | 100 | |
| 하. 법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6 | 30 | 50 | 100 |
| 거.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
|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가)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10 | 30 | 50 | |
| 나)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30 | 50 | 100 | |
| 다)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50 | 100 | 200 | |
| 라)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100 | 200 | 400 | |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100 | 200 | 400 | |
| 너.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100 | 200 | 400 |
| 더.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2항제5호 | 30 | 50 | 100 |
| 러.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 30 | 50 | 100 |
| 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6호 | 3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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